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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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5 20:00
수정 2025-0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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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해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이상식 당선자 캠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해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이상식 당선자 캠프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이 넘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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