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에 ‘항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14 11:30
수정 2025-02-14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