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19 16:38
수정 2025-0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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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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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허위 제보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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