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국가기술 자격증’ 건설회사에 불법 전달 브로커 구속
70여명의 자격증 복사, 건설사 90여곳에 전달···수억 원의 부당이득 챙겨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회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주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건설회사에 건네준 50대 여성 A씨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70여명에게 빌린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 90여곳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건설업체를 연결해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수수료는 모두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줬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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