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효표 논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판결

법원, ‘무효표 논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판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20 16:11
수정 2025-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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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 ‘각하’… 재선거 여부 등 놓고 논란 지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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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법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장 지위에 대해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의회사무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의 당선을 확정했으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선거에서 패한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울산시의회는 의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부가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인 이날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판결하지는 않아, 시의회는 재선거 등을 놓고 여전히 혼란을 거듭할 전망이다. 시의회 의장도 당분간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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