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21 11:42
수정 2025-0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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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 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 뉴시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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