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진 환자 사건 보완수사에 나서

경찰,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진 환자 사건 보완수사에 나서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2-23 09:21
수정 2025-0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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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확인·관련 증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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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A씨가 지역 병원 3곳을 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각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보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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