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자 처단한다”…텔레그램서 사적제재하고 돈 챙긴 30대 구속

[단독]“범죄자 처단한다”…텔레그램서 사적제재하고 돈 챙긴 30대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26 19:20
수정 2025-02-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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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 규모 텔레그램방 ‘범죄와의 전쟁2’ 운영
유흥업소 불법행위 폭로, 종업원 신상털고 돈 뜯어내
현재 파악된 피해금액 4800만원…실제로는 억대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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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한 유흥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소 정보를 공개했다. 텔레그램 캡쳐
지난해 12월 18일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한 유흥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소 정보를 공개했다. 텔레그램 캡쳐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공개한 뒤 글을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A(36)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구독자 약 3만 명 규모의 ‘범죄와의 전쟁2’ 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800만원으로, 실제 피해 금액은 억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구와 울산, 대전 등을 범죄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불법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대부분 유흥업소 업주다. 이들은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을 저지른 내용과 종업원 신상 등이 공개되자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일부 업주에겐 “유흥업소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근거 없는 허위제보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상을 공개한 사람 중에는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철저히 악용한 사건”이라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지만 사적제재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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