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감에 발목 잡힌 드론… “촬영 취소돼 손해”

尹 수감에 발목 잡힌 드론… “촬영 취소돼 손해”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3-04 01:59
수정 2025-03-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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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주변 비행금지구역 지정
탄핵심판 날은 서울 도심도 추가
“경호 감안해도 지역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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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 김모(42)씨는 최근 촬영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가 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일대 일부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다. 3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일정이 잡혔다 취소된 작업이 3건이나 된다. 지금은 비행금지구역 지정 때문에 아예 작업 의뢰가 안 들어온다”며 “건당 3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총 100만원 정도 손해봤다”고 했다.

두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의왕시, 서울 관악·금천·서초구 일부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 된 것은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지정돼 있었던 ‘P-73 구역’(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윤 대통령 수감 이후 구치소 인근의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석하고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날이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도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이 된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이 이동하는 경로와 목적지에 따라 설정돼서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갑자기 설정되면 예정됐던 촬영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론 촬영을 취미로 하는 박민철(46)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어떤 날은 서울 도심에서는 드론을 아예 띄우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전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허가받으면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구치소 주변으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모든 비행 신청이 최근 반려됐다고 한다. 드론 동호회의 회원인 이동윤(45)씨는 “지금의 비행금지구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게 설정돼 있다”며 “비행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호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시간대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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