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5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산고하고 추징금 56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수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5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맡았으며,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이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용역 수행 업체는 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초범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과 직장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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