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장심의위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성훈 차장 구속 필요성 입증됐다는 의견
조만간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할 듯

안주영 전문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2021년 위원회 설치 이후 15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경우는 단 1건에 그친 데다 이미 세 차례나 구속영장이 반려된 만큼 이번에도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남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또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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