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공무원, 최대 10일 보육휴가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정책 시행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전북형 주 4일 출근제’ 등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전북자치도는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 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 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보육 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공무원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에서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 치료 시술 휴가(2~4일) 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 동행 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 행복 휴가가 부여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업무 특성이나 현안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2023년 162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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