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름·얼굴 사진 등 ‘공개’ 결정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름·얼굴 사진 등 ‘공개’ 결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3-07 18:05
수정 2025-03-07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일면식도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
이미지 확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고 공개된다.

충남경찰성은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죄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한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3월 13일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일 이상 유예기간 경과 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B씨는 3일 오전 3시 45분쯤 공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