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만난 여친, 알고 보니 사기꾼…5200만원 가로챈 40대 女 구속

온라인서 만난 여친, 알고 보니 사기꾼…5200만원 가로챈 40대 女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17 10:47
수정 2025-03-17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만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4개월간 채팅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속여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것을 드러났다. A씨는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유사 수법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