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회장단,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윤한홍 정무위원장 면담

부산상의 회장단,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윤한홍 정무위원장 면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24 16:28
수정 2025-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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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이 24일 국회를 찾아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본점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오후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9명이 국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했다고 24일 밝혔다. 면담에는 윤 위원장과 정무위 소속인 이헌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상의에서는 양 회장, 문창섭·박사익·이오선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의가 주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해 청원이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여론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장은 면담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마지막 단추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은 게 안타까워 부산 상공계가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무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법 개정이 가장 큰 지역 현안인 만큼 정무위가 최선을 다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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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에 따라 부산상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으며, 21일 만에 이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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