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28 22:36
수정 2025-03-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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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문 전 대통령 측과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시점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혜 씨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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