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싱크홀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점검 의무화 추진

서울 ‘싱크홀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점검 의무화 추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4-02 18:07
수정 2025-04-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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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하수도 조례 개정안 발의
점검 외 별도 안전진단 실시해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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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강동길 의원(민주당·성북3)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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