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술 급하게 마셨다” 주장…음주운전 ‘무죄’ 왜

“집에 ‘와서’ 술 급하게 마셨다” 주장…음주운전 ‘무죄’ 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06 11:30
수정 2025-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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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혈중알코올농도 0.3%를 넘긴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까지 시간이 지나 있었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한 결과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약 5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306%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 차량의 출차를 막으려 일부러 엉망으로 주차했고, 차를 빼주지 않기 위해 귀가 직후 급히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약 50분 뒤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중 음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A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근무 중 취한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 중 음주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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