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10 16:30
수정 2025-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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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세진 산불…진화 난항에 피해 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산림청 징역형 강화 추진
무단 화기 사용 ‘과태료’ 현실화로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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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빈발하는 가운데 산림 공무원들이 산림 인접지 소각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 서울신문 DB
산불이 빈발하는 가운데 산림 공무원들이 산림 인접지 소각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 서울신문 DB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화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산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무단 화기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최대 4배 인상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진화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305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2.3배, 10년 평균(298건)과 비교해도 많다. 지난달 21~30일까지 이어진 11개 산불(잠정 4만 8239㏊) 등 조사가 진행 중인 17개 산불을 반영하지 않은 산림 피해만 1389㏊로 지난해(62㏊)의 22.4배에 달한다. 대형 피해지에서는 산불이 재발화하는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서울시 면적(6만 520㏊)의 산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림보호법에 과실로 산불을 내면(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 산림보호구역이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화·실화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가운데 방화·실화자 817건(38.8%) 중 징역형은 43건(5.3%)에 불과했다. 재판에서 과실과 나이(고령),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으로 감형되고 있다.

산림청은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해 산불 실화 및 방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조정도 요청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영남 산불의 위험도 그때뿐, 전국적으로 실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을 내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불법 소각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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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는 산불 관련 과태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는 산불 관련 과태료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무단 화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화기 사용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담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불을 피우면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이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1차 10만원, 2~3차는 2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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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는 1311건에 2억 7448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각이 754건(2억 140만원), 무단입산 387건(4263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과태료 기준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행위에 적용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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