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려’ 홧김에…부친 살해 50대, 징역 10년

‘소변 못 가려’ 홧김에…부친 살해 50대, 징역 10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4-10 18:23
수정 2025-04-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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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80대 가까운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 6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7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아버지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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