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찍혔는데… “피고인 尹 촬영 안 돼” 재판부 불허

박근혜는 찍혔는데… “피고인 尹 촬영 안 돼” 재판부 불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12 14:04
수정 2025-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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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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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열리는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당일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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