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왜 이러세요”…청원경찰 ‘헤드록’ 건 신문기자, 이유가

“기자님 왜 이러세요”…청원경찰 ‘헤드록’ 건 신문기자, 이유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23 14:15
수정 2025-04-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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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신문기자 A(50대)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채성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 B(50대)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으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흉곽 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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