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2 10:14
수정 2025-05-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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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방의회 의정동우회에 지원 조례 제정
법제처 전직 의원모임 보조금 지원 조례 안된다 해석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전직 시군·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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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자치도의회 전경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전주시·정읍시·고창군의회 등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의정 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배우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각종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친목을 나누는 전직 의원들 모임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연간 300~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밥값, 쓰레기줍기 캠페인 등에 사용했다.

특히, 전직 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도 나와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2025년 효도밥상 사회공헌활동’ 참여… “취약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가 되길”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마포구 효도밥상 이동공식소(대흥동 3호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 효도밥상 사회공헌활동’에 참석해 배식 및 설거지 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공덕역지점, 소상공인연합회 마포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으로, 75세 이상 마포 거주 어르신 약 50명에게 무료 급식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효도밥상은 지역 노인층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이며, 이날 봉사활동에는 총 9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배식 준비, 식기 세척,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현장에서 소 의원은 직접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어르신 복지 실태와 식사 지원 서비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포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으며, 농협은행 공덕역지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는 등 민관 협력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 소 의원은 “지역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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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2022년 전남 진도군의 질의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사업 내용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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