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2 10:14
수정 2025-05-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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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방의회 의정동우회에 지원 조례 제정
법제처 전직 의원모임 보조금 지원 조례 안된다 해석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전직 시군·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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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자치도의회 전경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전주시·정읍시·고창군의회 등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의정 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배우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각종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친목을 나누는 전직 의원들 모임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연간 300~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밥값, 쓰레기줍기 캠페인 등에 사용했다.

특히, 전직 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도 나와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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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2022년 전남 진도군의 질의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사업 내용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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