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판 중, 또 음주 운전 20대···차량압수·구속

음주 운전 재판 중, 또 음주 운전 20대···차량압수·구속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5-15 10:37
수정 2025-05-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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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 또 음주운전 사고 20대 여성···차량 압수· 구속
광주서부경찰서, 2023년 법 개정 이후···7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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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전경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중에 있던 20대 여성이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구속과 동시에 차량도 압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현장을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떨어진 광주광역시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 개정 이후, 모두 7대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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