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거절하자 “3만원 내놔”…소개팅녀 ‘백초크’한 194㎝男

스킨십 거절하자 “3만원 내놔”…소개팅녀 ‘백초크’한 194㎝男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20 15:23
수정 2025-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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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건 이미지를 시각화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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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을 거절한 소개팅 여성에게 이른바 ‘백초크’ 기술로 목을 조르며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거리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27)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백초크’ 기술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은 A씨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하며 자신이 있던 주점으로 불렀다. A씨는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거절했고, 귀가하려 하자 “술 안 마실 거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스토킹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자, A씨는 격분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팔을 풀었지만,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번째로 목을 조르며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실신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비 부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전자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살인죄가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cm, 체중 93kg으로 체격 차가 매우 컸고, 범행 수단 역시 극히 위험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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