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에 잇따른 허위신고 4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112·119에 잇따른 허위신고 4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22 10:07
수정 2025-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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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새벽 시간 세종시 한 도로에서 경찰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 친구 딸을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신고해 아이를 경찰에 인계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번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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