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간 ‘교통사고 45번’ 40대 구속송치…보험금만 2억4000만원

2년 3개월간 ‘교통사고 45번’ 40대 구속송치…보험금만 2억4000만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26 16:14
수정 2025-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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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 경기 도 화성시 일원에서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로변경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지난 2024년 11월 경기 도 화성시 일원에서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로변경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2년 3개월간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천안과 아산, 경기도 화성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A씨는 최근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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