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 측 “필요하다면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도 동의”
검찰 “도망 우려…고령 이유로 특혜 제공할 수 없어”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탈세 혐의 재판에 7년째 불출석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강제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이라며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 기소 이후에 이 사건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이르는데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난 27일 당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그리고 이튿날엔 보석을 청구 했다. 이날 심문은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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