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사주 출연·교환사채 발행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수사 착수

경찰, 자사주 출연·교환사채 발행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수사 착수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5-30 17:56
수정 2025-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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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난 27일 고발장 제출
“자사주 출연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교환사채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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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열린 ‘라이징 나이트’ 행사에서 새 기업이미지(CI)를 입힌 보잉 787-10 항공기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열린 ‘라이징 나이트’ 행사에서 새 기업이미지(CI)를 입힌 보잉 787-10 항공기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최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과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7일 조 회장과 류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지난 15일 자사주 44만 44주(약 663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힌 직후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이유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출연한 자사주는 지분율 0.66%에 해당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16일 LS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대한항공이 교환사채를 행사하면 LS의 보통주식 38만 7000여주(전체 주식의 1.2%)로 바꿀 수 있는데, 한진그룹과 협업 관계인 LS그룹이 해당 주식만큼 자사주를 매각하고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 우호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민위는 “LS는 교환사채 관련 자사주를 포함해 총발행 주식의 1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벨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며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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