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부인·딸들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부인·딸들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01 10:19
수정 2025-06-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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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부인과 어린 두 딸을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기 집에서 초·중학생 두 딸이 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욕설과 함께 턱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고,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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