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퇴직 여교수, 동료 교수 2000만원 배상 판결

청암대 퇴직 여교수, 동료 교수 2000만원 배상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6-08 16:54
수정 2025-06-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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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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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여교수가 재직중 동료 교수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 등으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4년 퇴직한 미용과 A교수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이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탄로날 것이 염려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동료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또 급조해서 만든 허위 수첩과 일기장도 허위로 드러나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앞서 A교수는 지난해 6월에도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A교수와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교수를 음해한 같은과 B교수와 간호과 C교수도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자동파면되기도 했다.

시민 김모(56) 씨는 “청암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C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피해 교수들을 대학에서 내쫓기 위한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샀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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