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또다시 건의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또다시 건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6-09 19:06
수정 2025-06-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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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경북도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은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산불 피해 현황과 지역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도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 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를 요청했다.

또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 관리 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 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 행·재정적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구호 물품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도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오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마련한 특별 법안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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