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노동부 “돌봄 비용 완화 선행해야”

표류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노동부 “돌봄 비용 완화 선행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6-17 18:04
수정 2025-06-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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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시범 사업을 담당한 서울시는 공공아이돌보미 제도 편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당초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었던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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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서울시 관계자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4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다만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연장돼 본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용 가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던 시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사관리사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걸리씨는 “숙소에서 일해야 하는 가정까지 1시간이 걸려 걱정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자스민 에리카씨는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일하는 가정에 가면 2살 아이를 포함해 가족들과는 모두 영어로 대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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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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