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킥보드’ 초등생 파출소 끌고갔다가 ‘아동학대’ 벌금형

‘중앙선 침범 킥보드’ 초등생 파출소 끌고갔다가 ‘아동학대’ 벌금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6-26 18:20
수정 2025-06-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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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몬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기소됐다.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뒤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전동 킥보드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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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진 10대들. SBS 뉴스 캡처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진 10대들. SBS 뉴스 캡처


한편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에 동승한 청소년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이 중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찰이 팔을 잡아 멈추는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B군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경찰은 “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정차 지시를 했다”라며 맞섰다.

경찰 과잉 단속 논란에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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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서울신문 DB
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서울신문 DB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 단위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헬멧은 중첩된 위반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경찰관에게 모든 법적 리스크를 떠넘긴다면,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면책 적용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또 “수익은 민간이, 단속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공정한 구조냐”라며 “킥보드 운영사들은 앱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정작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익적 목적의 직무집행’인 만큼 경찰에게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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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이 개별 사건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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