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동생 훈계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술 그만 마셔” 동생 훈계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27 12:07
수정 2025-06-27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