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다른 출연자 사생활 폭로…나는 솔로 ‘영숙’ 벌금 200만원

SNS에 다른 출연자 사생활 폭로…나는 솔로 ‘영숙’ 벌금 200만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7-09 17:27
수정 2025-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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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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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방과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을 임의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한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게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사적인 메시지까지 실명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2024년 5월 이후로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나는 솔로에 ‘영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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