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 사망…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7-23 16:28
수정 2025-07-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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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악 사고”…아들엔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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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공장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이 화재사고는 파견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국적은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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