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제자 괴롭히고 조롱한 수영강사 ‘벌금 700만원’

9세 제자 괴롭히고 조롱한 수영강사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7-27 09:59
수정 2025-07-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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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수영강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수영강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을 수차례 학대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말 수영 강습을 하던 중 수강생인 초등학생 B(9)군에게 수차례 물을 뿌리고 B군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만 해달라는 B군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손가락으로 B군의 수영모자를 잡아당겼다가 놓거나 B군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에게 물을 뿌리게 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B군의 물안경을 수영장 밖으로 던졌고, 화난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수강생들과 사진을 보며 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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