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스토킹살해 용의자, 수락산서 숨진채 발견

50대女 스토킹살해 용의자, 수락산서 숨진채 발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7-27 12:02
수정 2025-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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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고 문자…3회 신고 이력
피해자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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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숨진 B씨는 올해 3월부터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렸으며 총 3회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3월 14일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A씨를 첫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5월 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고, 이달 20일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지급된 스마트 워치에 의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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