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 대상…분기별 30만원 지급
지역 정착·공동체 활동 연계한 사회적 소득

나주시청.
나주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광주·전남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동을 전제로 한 ‘사회적 소득’ 개념의 신규 정책이다.
시는 28일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활력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민선 8기 핵심 시책 중 하나로, 분기별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01년생 청년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일정 기간 내에 다음 4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분야는 ▲복지시설 및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 나주시 주관 또는 후원 행사 참여 ▲ 나주시 정책에 관한 SNS 홍보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이다.
참여자는 활동계획서와 실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나주시는 자격요건과 실적 등을 심사한 뒤 분기별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나주시 가맹점에서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올해 3분기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4분기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나주시 청년센터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나주시는 8월 말까지 신청자의 자격을 최종 확인한 후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정책”이라며 “청년이 나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