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전남 첫 ‘청년 활력소득’ 도입

나주시, 광주·전남 첫 ‘청년 활력소득’ 도입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7-28 13:54
수정 2025-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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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 대상…분기별 30만원 지급
지역 정착·공동체 활동 연계한 사회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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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나주시청.


나주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광주·전남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동을 전제로 한 ‘사회적 소득’ 개념의 신규 정책이다.

시는 28일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활력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민선 8기 핵심 시책 중 하나로, 분기별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01년생 청년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일정 기간 내에 다음 4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분야는 ▲복지시설 및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 나주시 주관 또는 후원 행사 참여 ▲ 나주시 정책에 관한 SNS 홍보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이다.

참여자는 활동계획서와 실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나주시는 자격요건과 실적 등을 심사한 뒤 분기별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나주시 가맹점에서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올해 3분기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4분기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나주시 청년센터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나주시는 8월 말까지 신청자의 자격을 최종 확인한 후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정책”이라며 “청년이 나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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