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고교생, 교권 침해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행정심판 통해 재판단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고교생, 교권 침해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행정심판 통해 재판단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7-29 12:14
수정 2025-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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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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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됐고,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사용했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상급기관 인권센터의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무시한 채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교사단체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교육 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수업 시간 외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괴롭힘 역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수업 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필요시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도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상대로 심리 회복,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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