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들,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 추진 “환영”

제주 환경단체들,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 추진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7-29 15:54
수정 2025-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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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의벗·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논평
해안사구 소멸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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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양 해안사구의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 신양 해안사구의 모습.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자연의벗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라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으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 의원은 “최근 제주도는 해안가에 황근 등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의 여러 해안사구에는 세미 맹그로브 식물인 순비기나무 등 염생식물의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다” 면서 “기존 해안사구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해안사구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은 제주지역 자연 생태계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전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의 설치, 보전·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도유지 해안사구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이 불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명시해 해안사구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제주지역 해안사구 면적은 2017년 국립생태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82.4%나 감소해 전국에서 해안사구 훼손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안사구는 인간 거주지를 보호해주는 자연 방파제로서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필수적인 곳이며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곳으로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대안 거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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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안사구 보전은 단순한 자연생태계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이번 제주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추진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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