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목포 북항 1부두 기름 유출 해양오염 선박 적발

목포해경, 목포 북항 1부두 기름 유출 해양오염 선박 적발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7-30 14:47
수정 2025-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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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톤급 어획물운반선 목포 북항서 기름 유출 적발
목포해경, 신고 받고 긴급방제 조치···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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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목포 북항 1부두에 유출된 기름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30일 목포 북항 1부두에 유출된 기름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바다에 선박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선주가 해양경찰에 적발 입건 조치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쯤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중인 49톤급 어획물 운반선인 A호로부터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긴급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방제정,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어선 주변에 퍼진 갈색유막(5m×100m)을 확인하고 유흡착재 40kg를 활용해 2시간에 걸쳐 긴급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을 유출한 A호의 선주는 선저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상에 버리고 별도의 방제조치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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