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수배도 안 했는데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정보 온라인 유포 논란

공개 수배도 안 했는데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정보 온라인 유포 논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8-01 14:36
수정 2025-08-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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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 담겨
경찰, 삭제 및 유출자·유출 경로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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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수배 전단. 대전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수배 전단. 대전 연합뉴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인 20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경찰이 달아난 A씨 검거를 위해 내부에서 공유한 자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24시간 만인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 당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수배 전단을 제작, 공유했다.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전신사진, 도주 당시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수배가 상태가 아니기에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경찰 내부 자료가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것이다.

한 온라인카페에는 이틀 전부터 수배 전단 게시글이 올라왔으나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카톡방에서 수배 전단을 공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우려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상 공개 결정도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된다.

경찰은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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