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워 운항한 요트를 적발했다. 사진 부산해경 제공
부산 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운항하던 요트 A호(16t)는 전날 밤 10시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 45명을 14명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정원 초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또 전날 오후 5시쯤12명인 승선 정원을 3명 초과해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요트 B호(18t)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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