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전경. 뉴시스
부산의 15분 도시 실현을 뒷바침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규제가 완화됐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29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 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 4). 부산시의회 제공
해당 조례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규정해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시,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완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가 이전ㆍ폐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변경)결정하고 남은 대지를 말한다. 현재 부산에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4곳이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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