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 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죽이겠다” 폭행…벌금형

“요구가 많아!” 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죽이겠다” 폭행…벌금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8-03 14:52
수정 2025-08-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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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폭행은 가중 요소”
1심, 벌금 700만원…검찰은 항소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요구가 많다’며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죄명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와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한 아내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쳤다. 뒤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에는 말다툼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또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가 벌금형에 그치자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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