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비리 시작” 전 직원에 ‘골프 금지령’ 초강수 둔 익산시장

“골프장서 비리 시작” 전 직원에 ‘골프 금지령’ 초강수 둔 익산시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04 13:48
수정 2025-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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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신시장은 4일 ‘부패척결·청렴의지 천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정헌율 익신시장은 4일 ‘부패척결·청렴의지 천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전북 익산시가 공직사회 내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 ‘전 직원 골프 금지령’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정헌율 익신시장은 4일 예정된 여름휴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출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장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직원이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5급) A씨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31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 안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특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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