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친 입원한 정신병원서 흉기 난동…40대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친 입원한 정신병원서 흉기 난동…40대 현행범 체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07 16:45
수정 2025-08-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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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지난달 말에도 방화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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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연인을 만나려고 정신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도 스토킹을 이어오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병원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직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과거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이불에 불을 붙여 간호사 1명이 다치고 환자와 직원 등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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