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도전한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한다. 지난해에는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가 선정됐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맞는 후보지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울산시는 오는 14일 이전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뜨는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한 ‘수소 성능·안전시험평가센터’(조선산업 연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연료 인증과 성능, 안전시험을 표준화해 ‘수소경제 시대’를 촉진하는 전략이다.
울산은 연간 98만t의 수소를 생산해 전국 수소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또 188㎞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전용 배관을 통해 석유화학단지와 연구시설, 수소 공동주택단지 등에 안정적인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130만㎡에 이르는 수소산업 거점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런 산업 기반을 내세워 울산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 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공모 규정에 맞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수소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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